수원 어린이집·학교 등 금연구역 10m→30m 확대
입력: 2024.08.19 09:12 / 수정: 2024.08.19 09:12
수원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안내 포스터
수원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안내 포스터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보건소는 교육시설 ‘금연구역’ 경계를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곳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