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안내 포스터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보건소는 교육시설 ‘금연구역’ 경계를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곳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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