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기원,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안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과수화상병 미신고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상비 60%를 감액 처분 받는다. /충남도 |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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