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기본계획 함께 수립…‘기본계획’ 승인 기간 6개월서 절반 단축 추진
인구계획 적합성 등 지자체와 사전 조율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적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