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협의 없는 분양전환·하자 문제 회피 무책임" 주장
완주 이서면 에코르 2단지. /이경선 기자 |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완주군 이서 에코르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완주군의회가 주재한 간담회 직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이하 개발공사)의 일방적인 분양전환 절차와 하자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6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북개발공사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분양전환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전북개발공사의 설명에 대해 인근 에코르 3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할 때 현재 제시된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주변 환경, 특히 주거지역 인근의 공장과 그로 인한 악취, 열악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산정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런 요소들이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분양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만은 주민들이 전북개발공사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추진위원회와 꾸준히 분양전환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법과 계약 규정에 따라 하자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2015년 입주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4월 에코르 2단지 59㎡(24평)는 1억 3200만 원, 50㎡(21평)는 1억 1200만 원의 분양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각각 1억 1200만 원(59㎡), 9200만 원(50㎡)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 근거는 인근 에코르 3단지 84㎡(32평)의 분양가(2020년)이다. 에코르 3단지는 공시가격의 71%인 1억 4000만 원에 분양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이런 상황을 중재하고자 지난 14일 주민들과 개발공사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전북개발공사의 태도 변화 없이는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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