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고창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도 고창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고창군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1500명을 대상으로 '배워서 남주자 찾아가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 예방 전문 강사를 통해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이소영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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