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정신의학과에서 의사에게 가스 분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이 검찰에게 영치품 중 수상한 안경이 있다고 알리면서 A 씨가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이 부착된 안경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수안경에는 경찰관들의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영장실질심사 모습 등 200여 개의 녹화 파일이 담겨 있었다.
첫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직업이 국정원 정보원이고, 국정원 지시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는 사생활 침해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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