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그물'로 다슬기 불법 채취하려다 경찰에 딱 걸린 일당
입력: 2024.08.14 14:26 / 수정: 2024.08.14 14:26

범행 장소 인근서 운동하던 경찰의 신고로 덜미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쌀쓸이 그물./경남경찰청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쌀쓸이 그물'./경남경찰청

[더팩트ㅣ함양=강보금 기자] 개조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려던 일당이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쯤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위천강(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잠수복을 입고 납을 달아 개조한 일명 '쌀쓸이 그물'을 이용해 무단으로 다슬기 약 1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인근에서 운동을 하던 경찰관의 눈에 띄어 들통났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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