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직장 동료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24.08.14 13:37 / 수정: 2024.08.14 13:37

2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직장 동료 B(63)씨가 나이트 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달 20일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B씨가 A씨의 가슴 부위를 먼저 밀치는 등 범행 발생에 B씨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계획 범죄가 아닌 점,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즉시 구호 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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