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산하기관장 내정자에게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입력: 2024.08.14 10:28 / 수정: 2024.08.14 11:22

"김영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

경기도교육청 전 산하기관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경기도교육청 전 산하기관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산하기관장 임용 예정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영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 부부와 만났다.

당시는 A 전 원장이 도교육연구원장 내정자로 언론에 예고되기 이틀 전이다. A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 1일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A 전 원장은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물은 당일 오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시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보자기로 쌓인 건강식품으로 추정된다. A 전 원장은 별도의 가방에 선물이 든 보자기를 넣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사에는 도교육청 간부 B 씨 등도 있었고, 임 교육감은 교육연구원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해당 기관에 채용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전언이다.

임 교육감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하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나 행동강령이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A 전 원장과 임 교육감 면담 과정에 동석했던 도교육청 B 간부는 "(선물을) 제가 보지 못했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 측은 <더팩트>의 여러 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A 전 원장은 선물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A 전 원장은 "임 교육감의 부인, 도교육청 간부, 수행비서 등이 있는 자리였다"며 "당시 관사로 불러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전 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보직 인사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6일 그만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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