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복지 연계
입력: 2024.08.14 09:26 / 수정: 2024.08.14 09:26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 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760가구를 다음 달 13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660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체납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기초생계·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추가 위기 요인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관리비·임차료 체납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발굴하겠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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