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3564건 약 4억 원 감면
입력: 2024.08.14 09:49 / 수정: 2024.08.14 09:49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3564건에 대해 약 4억 원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 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연속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8월 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6일까지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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