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예산군 바우처 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 / 에산군 |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이용권인 바우처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맹점에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우처 카드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5만 4000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바우처 카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 본인이 이용하는 요금만 결제해야 한다. 가족이나 이웃, 요양보호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엔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예산군 관계자는 "(바우처 카드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카드는 올해 7월 기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목욕업소 12개소, 이용업소 31개소, 미용업소 155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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