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교육시설 경계선에서 30m로 확대
입력: 2024.08.13 12:53 / 수정: 2024.08.13 12:5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집 앞에서 금연 캠페인 진행 모습./부천시
어린이집 앞에서 금연 캠페인 진행 모습./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m에서 30미m로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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