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세대주는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세대주는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5톤 사용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1만 16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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