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입력: 2024.08.13 09:15 / 수정: 2024.08.13 09:15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영업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 사업장 운영자 91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인·허가 부서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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