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수의계약' 개선안,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논란'
입력: 2024.08.13 09:14 / 수정: 2024.08.13 09:19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안에 현장 반발…균등 기회 제공 취지 무색

남원시의회 전경.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 전경.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계약 건수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업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원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지난 2022년 남원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시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계약 총량제가 적용된 708개 업체 중 416개 업체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2개 업체는 단 1건의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길수 의원은 "집행부(행정)에서 제도를 만들어 제안했고, 취지에 공감해 발의했다"며 현실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균등하고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원시의회에서 내놓은 개선안이 업체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동환 의원이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개선안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의원의 개선안은 특정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독점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년에 3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한이 2000만 원이고, 1년에 최대 3건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500만~1000만 원의 소액 공사를 맡으려 하겠느냐"며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남원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1년에 3건 계약을 제한한 것은 수의계약을 다양한 업체가 공평하게 체결하자는 취지였다"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행정 계약 부서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추가 개선안이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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