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입력: 2024.08.12 11:35 / 수정: 2024.08.12 11:35

1명당 최대 10건 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10만 원)으로 지급하며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와 충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춘아 보령시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신고 포상제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에 앞장서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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