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4.08.12 11:35 / 수정: 2024.08.12 11:35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 원
학교 구역 기존 10m→30m 확대


보령시보건소에서 제공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 보령시
보령시보건소에서 제공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보건소(소장 전경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 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며 30~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 만세보령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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