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4일부터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시행
입력: 2024.08.12 10:53 / 수정: 2024.08.12 10:53

경기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4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나 경기도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선물(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부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처 확대 시행은 애초 기존 1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시행일이 변경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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