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종 사업장 안전·화재 불감증 여전…경기도, 위반사항 147건 적발
입력: 2024.08.12 08:50 / 수정: 2024.08.12 08:50

위험물 옥내 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50건 소방서·시군에 조치 요구 등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달 8~19일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사진은 방화셔터 하단부 물적 적치./경기도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달 8~19일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사진은 방화셔터 하단부 물적 적치./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감사관실은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8~19일 도내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화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 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재 발생 위험 물질(제3류 및 제4류) 옥내 저장소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다. 도 감사관실은 147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0건에 대해선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 소화전 앞 물건 적치, 비상 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권고(컨설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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