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거제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8.09 19:07 / 수정: 2024.08.09 19:07
통영시와 거제시가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통영시
통영시와 거제시가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통영시

[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9일 거제시와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천영기 통영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서 거제시는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 원 납부, 화장시설 연간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비, 노후시설 교체 및 증설비용 등)는 이용자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통영시민과 거제시민이 동일한 화장요금 및 예약조건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거제시민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통영이나 고성 등 인근 지자체로 원정 장례를 치러왔다. 각 지역마다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예약부터 쉽지 않았다. 또 관외거주자의 경우 이용요금도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부담이 컸다.

애초 거제시도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통영시와의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장사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통영시와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양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으로 99억 2600만 원의 일시부담금 수입과 연간운영비를 거제시와 공동 부담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제시는 200억 원 이상의 화장시설 건립비와 연간운영비를 절감하면서 거제시민들에게 시설 건립과 동일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의 공동사용은 거제시의 일시부담금이 납부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일한 이용요금인 10만원에 통영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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