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공장소서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교사 '파면'
입력: 2024.08.09 18:01 / 수정: 2024.08.09 18:01

경남도교육청,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픽사베이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수년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대) 씨를 파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A 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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