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A(11·여)양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아저씨랑 연애할래?"라고 말하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B양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B양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65회에 걸쳐 9~12세 아동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B양과 유사한 나이의 아동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다만 B양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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