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 무료 배부
입력: 2024.08.09 15:21 / 수정: 2024.08.09 15:21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전북소방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전북소방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오는 12일부터 도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에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지난 7월 31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등 흡연이 금지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인에게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물 시설에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을 표시하고 이용객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표지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해 무료 배부한다.

배부대상은 도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자주 출입하여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유취급소를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방법은 관계인이 관할소방서에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중복으로 배부해 배부받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소 당 2~3개씩 배부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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