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4.08.09 15:01 / 수정: 2024.08.09 15:01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1년 만에 불구속 송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창원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창원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1년 만에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