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1년 만에 불구속 송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창원시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1년 만에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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