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방세 감세 동의안 의결
입력: 2024.08.09 13:35 / 수정: 2024.08.09 13:35

올해 부과 예정 토지재산세 3660명, 7200만 원 감면

금산군의회 본희장.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 본희장. /금산군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는 9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금산군이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 제4항에 따라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올해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00%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토지 재산세(9월) 약 3660건, 7200만 원 정도를 감면할 예정이며, 지난달 부과돼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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