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개 불법 도살 농장주 적발…현장 잠복해 검거
입력: 2024.08.09 11:05 / 수정: 2024.08.09 11:05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에서 개를 불법 도살한 농장주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화성 A농장 대표 B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일 사육 중이던 개 170여 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첩보를 입수해 18일부터 현장에 잠복해 있다 B씨를 적발했다.

나머지 개는 화성시에 인계해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개를 불법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펫숍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도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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