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요청 자료, 법원에 제출"
입력: 2024.08.08 11:17 / 수정: 2024.08.08 11:17

북측 초청장·정산서 등…법원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경기도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이다.

또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제272조 제1항)은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도에 보냈다.

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4호)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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