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확대
입력: 2024.08.08 09:30 / 수정: 2024.08.08 09:30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 또는 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설치 및 철거 방법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18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영업 폐업 신고 안내제도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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