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 지곡산단 건축물 기준 완화…"반도체 기업 유치 탄력"
입력: 2024.08.08 09:04 / 수정: 2024.08.08 09:04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1m→4층 이하 22m로 조정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가 승인·고시한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을 보면 전체 면적 7만 1427㎡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5465㎡와 지원시설용지 1715.9㎡ 등 7180.9㎡에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와 높이가 3층 11m에서 4층 22m 이하로 변경됐다.

시는 이곳에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 3층 구조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곡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 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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