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입력: 2024.08.08 08:32 / 수정: 2024.08.08 08:40

19~30일 식품 제조업 등 대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홍보물./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기간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 판매업 △식품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단속한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의심사례 등은 도 특사경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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