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등 일반 체육시설 분류로 아동학대 사각지대…관리·감독 기준 명확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달 12일 충격적인 뉴스 한 가지를 접했다. 다름 아닌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한 5세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들은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태권도장처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학원으로 포함되지 않다보니 각 시·도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사각지대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전의 한 태권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는데 태권도장이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되다보니 학원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누구에게 관리·감독을 받아야할지 명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어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체육시설에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소한 체벌부터 아이들만이 알고 있는 학대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의 주도하에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체육시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한편 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들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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