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 100일간 음주운전차량 107대 압수
입력: 2024.08.07 11:01 / 수정: 2024.08.07 11:01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수사 기간 중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중 약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압수 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자동차 86대(80.3%), 이륜자동차 10대(9.3%),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순이다. 압수 방식으로는 18대(16.8%)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89대(83.2%)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뤄졌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 미만) 34건, 취소수치(0.08% 이상) 73건이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사건도 1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 5회 이상 전력자의 차량 10대를 압수하고, 초범이지만 재범이 우려되는 16대를 압수했다.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 3월 음주 및 무면허 전력 10회 피의자(50대, 남)를 음주운전으로(0.255%)로 적발했으나 경찰 출석에 불응하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또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30대, 남)를 집행유예기간 만료 7개월 뒤 재차 음주운전(0.202%)을 한 혐의로 적발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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