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제한속도 110→90㎞/h...작업구간 통행 시 안전운전 당부
공사구간 위치도. |
[더팩트ㅣ대전=이영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당진대전고속도로 24.4k부터 27.0k 지점(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까지 양방향을 오는 12일부터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통 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인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에 따른 조치다. 교통제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서부내륙10공구 건설공사(시공사 ㈜도원이엔씨)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으로 제한속도가 110→90㎞/h으로 변경된다"며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작업구간 통행시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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