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지원 횟수 연 2회 확대
입력: 2024.08.06 17:45 / 수정: 2024.08.06 17:45

6개월 이상 신안군 주소지 기준 폐지
공고일 기준 신안군 주소 있으면 장학금 신청


신안군장학재단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제도 안내 포스터./신안군
신안군장학재단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제도 안내 포스터./신안군

[더팩트 | 신안=홍정열 기자] 전남 신안군장학재단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확대·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 주소지 기준을 완화한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신안군 주소지 기준이 폐지된다. 본인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있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 주소지 기준은 기존과 같다.

학업 유지에 필요한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이는 성적 우수 대학생 장학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선정된 대학생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 장학금 신청자는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등을 비롯해 타 기관 장학금 신청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타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재단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박우량 이사장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생활비 및 용돈 충당을 위해 오롯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원 횟수 확대, 주소지 기준 완화, 대학생 생활비 지원금 신설 등 보다 실질적인 장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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