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변경된 소음기준으로 집회·시위 소음 한 달간 중점 관리
입력: 2024.08.06 16:17 / 수정: 2024.08.06 16:17

집시법 개정 시행령, 학교 및 종합병원 등 소음 기준 하향 조정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경남 경찰./경남경찰청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경남 경찰./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집회와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피해가 크고 보호가 필요한 장소 위주로 소음 기준을 5~10db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남경찰청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과 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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