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남원시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나가
입력: 2024.08.06 16:14 / 수정: 2024.08.06 16:14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 위해 노력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숙자 의원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이 발의한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산하기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 예방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예방위원회,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농업 작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에도 남원시 부모교육지원 조례나,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이용 조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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