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데 외롭다" 여중생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 4년
입력: 2024.08.06 14:10 / 수정: 2024.08.06 14:10

우울증 있는 피해자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중학생 B(14·여)양과 알게 됐고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27일에는 B양에게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군 복무 중인데 외로우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며 올해 2월까지 9회에 걸쳐 B양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은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B양이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A씨에게 호소했지만 성관계를 계속한 점, B양을 목줄로 묶고 목을 조르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한 점, 실제 간음 횟수는 공소사실보다 많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기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B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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