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20대…징역 6년
입력: 2024.08.06 13:58 / 수정: 2024.08.06 13: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공갈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8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들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는 일당들과 2022년 10월 18일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러 온 남성 B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뒤 방으로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거 아느냐"고 공갈해 금품을 강취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집에서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남성 C씨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2년부터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 5734개를 판매했고,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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