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입력: 2024.08.05 16:50 / 수정: 2024.08.05 16:50

"낙동강 수계 800만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 위한 전담기관 설립돼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실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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