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수년간 상습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40대 구속
초등생 피해자 부친 "가족들 2차 피해 겪어…추가 피해 막아야"
대구경찰청./대구=김민규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상품권과 금품 등을 미끼로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A 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의 피해 여성은 100명이 훌쩍 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사실은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아버지 B 씨가 "A 씨의 범죄 피해 사실을 밝혀 최대한 처벌을 받아 사회와 격리시키고, 범행 수법과 신상을 공개해 유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더팩트> 취재진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B 씨에 따르면 미혼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수년 전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게임머니 등 금품을 미끼로 유혹해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또 거부하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현재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보해 여죄를 추궁하지만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 울분이 치솟는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 부모들이 나서 진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A 씨의 범행과 피해 과정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B 씨는 또한 A 씨의 수법이 치밀했다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라도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여학생만 골라서 접근했다. 나이를 속인 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이나 현금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갔다"며 "실제 만남을 가진 후에는 승용차나 숙박업소에 데려가 죄를 저지른 다음 신고를 막기위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휴대폰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은 신고는커녕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 사실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이들은 정신과 치료는 물론 일상생활을 포기한 이도 있다. 피해자가 늘었지만 외부로 피해를 호소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제2, 제3의 피해가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B 씨의 외동딸인 C 양의 경우도 A 씨는 SNS로 접근해 '게임머니'를 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경기도에 사는 C 양을 찾아가 만난 후 늘 그랬듯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접한 B 씨는 피해자만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은 피해 진술 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딸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경찰이 그놈의 죄를 낱낱이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받게 됐으면 한다.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울부짖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A 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이 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A 씨의 처벌이 약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단 생각에 용기를 내서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 딸을 가진 부모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과 성 착취물 사건의 경우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따라 일절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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