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입력: 2024.08.05 11:17 / 수정: 2024.08.05 11:17

직계비속 포함 3대 이상 세대주…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청. /공주시
공주시청. /공주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孝)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단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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