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입력: 2024.08.05 10:42 / 수정: 2024.08.05 10:42

반려동물 동반 입소 가능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안심주거시설 운영 홍보물./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안심주거시설 운영 홍보물./경기도여성가족재단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시설 4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과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다.

시설은 긴급주거(1~30일), 임대주거(3~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나뉘어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출퇴근과 반려동물 동반 입소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애초 자신이 거주했던 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뒤 퇴소하게 된다.

신청은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4시간 365일 젠더 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 중이다.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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