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5일부터 신청
입력: 2024.08.05 09:12 / 수정: 2024.08.05 09:1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 홍보물./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5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시내 거주하는 노무제공자와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1인 택배사업주에게 지난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시는 또 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6개 직종 1인 사업주에게 하루 8만 4560원의 병가비를 준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이면 건강검진은 1일, 입·퇴원 진료는 최대 12일까지 받을 수 있다. 11월 29일까지 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급 병가비 대상 18개 직종은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이다.

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도 포함된다.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은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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