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과태료…경기도 홍보 나서
금연구역 확대 홍보 포스터./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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