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상향
입력: 2024.08.02 16:25 / 수정: 2024.08.02 16:25
희망화성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 상향
희망화성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 상향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매출 기준 상향은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로 내야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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