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김해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대형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대형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9분쯤 김해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60대) 씨가 길이 10m, 무게 10t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렸다.
당시 25t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기둥을 내리는 작업 중 기둥이 굴러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씨는 제조사에서 해당 콘크리트 자제를 싣고 공사 현장에 납품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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