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임시특화시장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입력: 2024.08.01 16:36 / 수정: 2024.08.01 16:36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행사 진행

서천임시특화시장 국내산 수산물 환급 행사 홍보물. / 서천군
서천임시특화시장 국내산 수산물 환급 행사 홍보물.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 환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 한도는 1인당 일주일에 2만 원이다.

환급 신청 방법은 구매처에서 판매자 서명과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산동에 설치된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일은 서천임시특화시장 정기 휴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천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로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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