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A 씨 동종 전과 등 누범 기간에 범행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들에게 접근해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뒤 달아난 70대가 구속됐다./서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처음 본 할머니들에게 접근해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70대)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인도에서 여성 B(70대) 씨에게 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같은 고향 사람이다"는 말로 호의를 산 뒤 돈을 빌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수법으로 할머니들에게 25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해 기소됐으며, 처벌받아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 기간 범행 등 주거가 일정치 않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발부받았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