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급식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4.07.31 16:58 / 수정: 2024.07.31 16:58

새벽과 주간에 불시 점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7개소 적발

대전시교육청이 30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평가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30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평가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교육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69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벽과 주간에 불시로 실시한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광역시 동구청․ 중구청․서구청․유성구청․대덕구청이 참여했으며 납품업체 시설 및 위생, 위장업체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3건, 해썹 위반 6건, aT 이용약관 위반 10건 총 19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7일), 해썹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이용정지(3개월~12개월) 등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원료출납서류 미작성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시 미표시 (해썹) △작업장 및 설비·도구 청결관리 미흡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aT 이용약관) △타 업체 서류 및 물품 보관 △미등록 지입차량 운행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시 식재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소고기 DNA 동일성 검정 결과(2개소, 2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합동점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위반사항 등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납품업체 점검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정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와 성실한 계약 이행이 뒷받침되었을 때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식재료의 촘촘한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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